강릉서 이삿짐 분실·파손 등으로 고객·업체 분쟁 잇달아

기사등록 2025/10/16 15:38:39 최종수정 2025/10/16 17:58:24

이사전에 물품 꼼꼼히 기록·촬영 분쟁 시 유리

[강릉=뉴시스] 아파트에서 이사업체 관계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사진=뉴시스DB)photo2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릉지역에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삿짐 분실과 파손 등으로 인해 고객과 이사업체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5일께 A(67·여)씨는 강릉시 노암동 모 아파트에서 300~400m 떨어진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삿짐 여러점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포장이사를 B이사업체에 맡기고 입주할 아파트에서 기다리던 중에 이사짐이 도착해 정리하는 과정에 가로 76㎝, 세로 45㎝, 깊이 35㎝ 하는 수납장을 분실했다고 말했다.

해당 수납장에는 여름 옷 등 30여 벌이 들어있어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또 안방 장농 문고리에 걸어둔 수실이 달린 놀이개와 집안 곳곳에 둔 방향제 등 소품도 분실했다고 했다.

B이사업체 대표는 "실제 이사를 한 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돼 이삿짐이 분실될 이유가 없다"며 "이사 중에 이삿짐이 분실됐다는 고객의 주장에 대해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릉지역 내에서 이사를 한 C(60대)씨도 지난해 D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 식탁 유리가 퍼손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후 이사업체에 식탁 유리가 파손됐다고 업체에 항의를 했는데 업체는 모르쇠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D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이삿짐을 이삿짐 보관업체에 잠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항아리가 분쇄돼 업체 대표에게 항의했다.

이후 이사업체가 대표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수로 항아리가 파손했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는 자신이 항아리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항의를 했으니 대표가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 전문가들은 "귀중품은 주인이 물론 잘챙겨야 하고 이사를 하기 전에 이사물품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둬야 분쟁이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을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삿짐 분쟁, 파손 분쟁 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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