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서 안건 기각
극우 김용원, 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부동의
이숙진 "이의 제기 필요성 못 느껴"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 이명동 이윤석 수습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긴급구제안을 기각했다. 손 목사 긴급구제는 극우 성향의 김용원 인권위원이 제안한 것이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올해 제26차 상임위에서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기각했다. 상임위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은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기각된다.
해당 안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 관한 안건으로 의안은 김 위원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제3자에 의해 접수된 진정에 근거한 것으로,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손 목사가 구속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 침해와 차별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은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도망하면 어디로 가겠나"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겠나.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단으로 본다"며 "공직선거법상의 근거나 별다른 명확한 근거가 없이 선거 과정에 관한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을 말미암아 종교 자유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 사람을 구속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박탈되는 인권과 손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의 종교적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유도 모조리 박탈된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긴급구제 인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긴급구제 기각과 함께 의견 표명·정책 권고 등을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여기에 이의 제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손 목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사건을 바라봤을 때 긴급구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현재 상태로는 그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으로서 상임위가 성원되면 회의가 잘 개최되기를 바라고, 인권위 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임해왔다"면서도 "'왜 손 목사의 구속 관한 긴급구제 안건일까', '이전에는 이 같은 이상한 안건이 없었을까'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의구심을 표현했다.
손 목사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도 당시 한 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거나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종교단체나 그 구성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달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됐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종교·신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과 이 위원은 안 위원장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안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등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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