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소송 기각

기사등록 2025/10/15 15:59:3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법원이 경남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를 운영하는 하이창원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15일 창원시가 하이창원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월말 수소 사업과 관련된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이창원 및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창원은 지난 2020년 11월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t씩 구매한다는 구매확약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후 창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사업이 전임 시장 시절에 불법적으로 기획·추진됐다며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 채무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주단은 담보 유효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하이창원은 지난 3월18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하이창원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에 지난 6월27~30일 4일치 액화수소 20t 대금인 3억36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진흥원 소유 수소충전소 10곳을 가압류 조치했다.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되어 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2024.01.31. photo@newsis.com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9월1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산한 액화수소 95t에 대한 대금 15억9885만원을 하이창원에 납부했다.

진흥원과 대주단은 1·2차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진흥원을 상대로 한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 대금 청구의 소를 유예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자산 압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번 채무부존재 소송이 기각되면서 향후 협상에서 창원시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액화수소 사업은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사업부서는 물론,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등 여러 관계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항소 접수 기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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