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심사 140건 중 136건 통과
퇴직 후 3개월 내 재취업 75건 달해
"업무관련성 기준 모호하게 해석돼"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를 퇴직한 4급 이상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심사의 통과율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재취업이 승인된 만큼 취업제한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4급 이상의 퇴직공직자 140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 97%에 달하는 136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단 4명만이 취업이 제한·불승인 됐다.
140명 중 49명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의 사장·상임이사 등 대표직을 맡았다. 퇴직공직자 48명은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산업부 퇴직공직자 140명 중 75명은 퇴직 이후 3개월 만에 재취업 심사를 받아 취업일자가 확정됐다. 이들 중 35명은 한 달만에 취업일자를 확정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예정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를 떠난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하고 이들 중 과반이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 의원은 "퇴직 전 소속부서-취업기간 간 업무관련성으로 제한 여부를 가리지만 실제 심사에서 이 기준이 좁고 모호하게 해석된다"며 "특히 산업부 특성상 퇴직 직후 산하기관 재취업은 부처에서 축적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해당 기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통과율이 97%에 이르는 취업제한 제도는 사실상 형식적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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