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귀국 정보 입수해 인천공항서 체포
[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해외로 도주했던 30대가 검찰에 구속된 상태로 넘겨졌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0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4시27분께 충남 계룡시 금암동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뒤 침입해 목걸이와 반지, 시계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타고 온 오토바이로 논산까지 이동해 준비한 승합차에 오토바이를 싣고 천안으로 이동해 연고가 없는 장소에 차량을 버렸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 같은 날 오후 5시께 출국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지난 1일 A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은 승합차에서 발견됐으며 귀국 후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태국에 지인과 애인 등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왕복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본래 예약한 날짜보다 빠르게 입국한다는 정보를 얻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해 이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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