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몰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들이받은 20대…법원 "벌금 400만원"

기사등록 2025/10/08 06:00:00 최종수정 2025/10/08 06:10: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교통섬으로 들어가다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교통섬으로 들어가다 보도에 있던 B(55)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혐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에 해당해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보도를 침범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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