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서 드릴 구멍 뚫고 텐트 고정"…'무개념 캠핑족' 논란

기사등록 2025/10/06 04:00:00
[서울=뉴시스] 경남 거제시의 공영주차장에서 한 캠핑객이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고 텐트를 고정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2025.10.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경남 거제시의 공영주차장에서 한 캠핑객이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고 텐트를 고정한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무개념 캠핑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달 29일 한 캠핑객이 거제시 해수욕장 방파제 인근 공영주차장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고, 어닝과 로프를 고정한 모습이 담겼다. 로프는 인도와 차도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는 "항상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팩(말뚝)을 박고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며 "상습범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기준 조회수 8만여 회, 추천 1500여 개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공시설물 훼손", "주차장이 캠핑장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개입해 공용물 손괴로 조치해야 한다", "원상복구와 변상 청구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 캠핑 행위는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식 정책브리핑 누리집을 통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불 피우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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