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조사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 사실 보다는 출석 요구 불응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진행과 별개로 체포적부심을 내일자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발언과 글 게시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를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6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자택으로 등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며 "출석에 불응한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주장하는 6차례의 출석 요구 및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명확히 해 보다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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