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총 13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내려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구청장은 2심에서 정치자금법(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정치자금법(제47조) 위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선거 비용 역시 반환해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6월 미신고 계좌로 총 16차례에 걸쳐 3038만원 상당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앞서 2006년에도 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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