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기사등록 2025/10/01 10:54:43 최종수정 2025/10/01 13:10:36

상장 계획 없는 듯 주식 매각하게 한 혐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의 출국을 막았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8월 11일 방 의장이 귀국한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1900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처지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