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옴부즈 국제회의 불참…출국금지 조치 영향

기사등록 2025/09/30 17:28:35

인권위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불참 결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다음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군옴부즈 국제회의에 불참한다.

인권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상임위원이 10월 7~9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군옴부즈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주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네바 안보 부문 거버넌스 센터(DCAF)와 남아공 군옴부즈기구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스위스·영국 등 주요국 군인권보호관이 모여 군 옴부즈기구의 역할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매년 이 회의에 참석해왔으나 올해는 김 상임위원의 출국금지 조치로 불참이 불가피해졌다.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출국금지 상태임에도 출장 계획을 상신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김 상임위원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파리원칙 등 국제규범에선 인권위와 인권위원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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