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부부 싸움 끝에 남편이 전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 잠적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2년차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한 달 수입 약 500만원의 요식업 자영업자고, 저는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며 "제가 개인 회생 중이라 월급 중 80만원을 회생 변제금으로 납입해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했고, 제 개인 채무 일부도 변제해 줬다"라고 운을 뗐다.
A씨 부부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A씨 부모님은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사업 확장을 위해 가게 인수를 추진했고, 이때도 A씨 부모님은 "사위가 딸 채무를 대신 갚아줘 고맙다"며 인수 자금 3000만원을 보탰다.
그러나 가게 인수 과정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A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해서 어떤 가게를 인수할 건지, 언제 사업을 시작할 건지 의논해야 하는데 남편은 독단적으로 했다"면서 "다툼이 심해져 가게 인수도 못하게 됐고 남편은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남편이 가게 인수 자금 3000만원과 부부 공동생활 통장에 있던 200만원을까지 들고 잠적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은 제 연락도 받지 않는다.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재산 분할한다면 부모님께서 주신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냐. 잠적한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된다"면서 "다만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은 이미 쓴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수자금 300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돈을 가지고 잠적한 남편이 돈을 어디에 쓸까 걱정된다면 계좌 가압류를 신청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미 돈을 현금화해서 다 현찰로 뺀 경우에는 계좌 가압류를 해도 효력이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잠적한 남편의 주소지를 모르겠다면 남편의 부모님댁로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떤 주소지도 모른다면 '공시송달'을 하면 된다"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공시 송달 사건의 경우 변론 기일도 진행된다. 이때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혼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y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