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5/09/29 21:00:21

위증 고발 주체, 국회의장→법사위원장→국회의장 수정

위헌 논란에 '소급 적용' 부칙 삭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기자 =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원안에 소급 적용 부칙을 뒀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삭제했다. 고발 주체는 당초 국회의장이었는데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원안대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한 재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이는 위증 고발 주체를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데 대한 비판 여론과 '(위증 고발은)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실의 의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종료됐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강제 종료 후 표결이라는 공방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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