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서 발생한 끼임사고로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5/09/28 10:00:00 최종수정 2025/09/28 10:20: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제조업체 대표 B(6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조치 내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21년 7월 회사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11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A사 사업장에서 근로자 C씨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B씨 등은 압출기 정비작업을 위해 기계의 운행을 멈추거나 압출기 안전문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해 정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21년 7월에도 A사에서는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재해예방관리원은 2023년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지적사항을 보고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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