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실형 선고" vs "항소 기각"

기사등록 2025/09/25 16:37:50 최종수정 2025/09/25 18:36:23

'기무사 계엄령 문건 문제없다' 발언 문제 되자

직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강요한 혐의

1심 모두 무죄 선고…檢 "징역 2년 선고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재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김민수 수습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발언한 사실을 숨기려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장관 측은 항소 기각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 송영무의 공모관계에 대해 원심에서 인정하지않았으나 다소 간접 증거들에 의해서 공모관계가 입증되고 이를 토대로 검토하면 송영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전 장관 측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송 전 장관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다만 1심 유죄 부분 중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송 전 장관도 "기무사에서는 개혁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안 보이는 권력을 통해 나에게 위압을 가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자를 동원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사 측이 신청한 언론인, 현직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 증인 심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선고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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