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소각과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제도 시행 시 3개 시·도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은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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