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28명에게 21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7년

기사등록 2025/09/24 13:27:12 최종수정 2025/09/24 16:22:25

70대 친부에게는 집유 선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불구속 기소된 B(70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자 관계인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총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대부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인 B씨는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중 개별 최대 피해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금액 21억원 가운데 2억원만 회복된 상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무분별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고,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금액을 떠나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