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충북연구원이 주최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의 가설 건축물 축조 규제 완화와 음식 쓰레기 봉투 규격 개선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도 우수 사례로 선정된 두 건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가 주최할 전국 경진대회에도 출전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3m 이격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는 기존 공장은 공장 건물에서 3m를 띄워야 했다.
화재 진압 동선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시는 공장 부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폐지하고 공장 건물에 붙여 가설건축물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장과 주택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했다. 이전에는 이를 건축 면적에 포함하는 증축으로 규정해 시에 건축물 증축 신고를 해야 했으나 가설 건축물로 분류, 보다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시민 김종만씨가 제안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규격 개선은 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입구가 좁은 1~2리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너비를 넓히고 높이는 줄여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라면서 "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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