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전 고창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5/09/24 08:36:47
[고창=뉴시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기상 전 고창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창경찰서는 "약 2주 전 '유기상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고발장에는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아 식사를 하고 모금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고,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유 전 군수 등 관계자들을 부르거나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민선 7기 고창군수를 역임한 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고창군수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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