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7시40분께 대구시 남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에 다가가 얼굴 가운데 부분 약 15㎝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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