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지자체 시행 중
"체육정책 핵심은 형평성과 지속성"
2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소자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 체육인의 복지 확대·직무 만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생활체육 복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체육인(월 287만원)이면서 19세 이상 체육인 중 개별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군비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연간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회소득 사업을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지자체가 지역 내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고양시가 도입한다면 대상 예정 인원은 620여명 규모다.
그러나 시는 지자체 재정 부담 50%에 대한 비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정부나 경기도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 등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해당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 의원은 "성적 중심 선별 지원이 아니라 현역 체육인, 지도자, 심판 등 폭넓은 대상에게 최소한의 사회 보상으로 체육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의 직무 만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정책의 핵심은 형평성과 지속성"이라며 "성적 중심의 단년도 지원만으로는 지역 체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체육인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될 수 있도록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업 추진 시 선발 우대 기준을 적용해 일시적 현금 지급이 아닌 안정된 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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