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9명 중 한 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의 몫은 무려 30억5163만 원.
해당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위치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1145회차의 1등 당첨 번호는 2, 11, 31, 33, 37, 44다. 당시 총 9명이 1등에 당첨됐으며,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으로 로또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 이 시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보통 실수의 사례가 많다.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이런 '미수령 당첨금'은 로또 업계에선 흔한 일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무려 2283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다. 건수로 따지면 3076만 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을 차지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어찌 보면, 개인의 행운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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