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가 쏘아올린 사모펀드 규제…"중대 법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사등록 2025/09/22 10:05:32

금융위 용역보고서…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등 제언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사모펀드가 중대 법규를 위반하면 즉시 퇴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 규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정보 제공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대 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E에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등록·인가 요건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민형사 및 행정처분 이력을 고려한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PE가 주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미영업·영업중단시 회사의 등록을 직권으로 정지·취소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GP 대주주의 형사, 행정처분 이력을 등록요건과 공시 사항에 포함하고 중대 법규 위반 등에 대해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의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반복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반복되지 않아도 중대 위반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투자내역, 총·순수익률, 수익배수 등 정보를 당국과 투자자에게 의무 제공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기업 인수시 차입 금액 상한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국회에는 차입 금액 상한 비율을 현행 400%에서 200%로 하향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보고서는 "PEF 순자산 대비 기업 인수시 차입 비율은 평균 30.8%로 규제 비율 400%를 하회하며, 차입비율 100%를 상회하는 거래는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또 "PEF 자산군에서도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 방식이 상이해 차입인수(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금융회사 인수시 대주주 변경 및 지분 확대 심사 요건을 보완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근 PEF, 헤지펀드, 국부펀드의 영국 금융회사 인수가 잦아지면서 영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 인수 및 지배력 확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올초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부동산 매각으로 투자금 회수에 주력하다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사태 발생 후 지난 3월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맡겼다. 이어 지난달 말 받은 이 보고서에 더해 해외 사례 연구를 추가적으로 맡겼다.

금융당국은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이어 펀드 출자자 모집 과정, 차입매수 방식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도 297만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MBK 책임론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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