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는 이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제보·신고자 A씨에게 8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직선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은 5억원이다.
앞서 충북선관위는 지난 2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고 회원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매수나 기부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선거인의 관심과 신고,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고자 신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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