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17일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의회가 종전 의장 선거를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선거해 의장을 선출한 것은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 각각 11표씩 득표, 다선인 이성룡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이 의원 표 중 이중 기표된 용지 1장이 있었는데 이후 시의회 선거 규정에 이중 기표는 무효로 본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의원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선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시의회가 올해 3월 재선거를 통해 이 의원을 의장을 다시 선출하자 안 의원은 이중 기표가 없었다면 자신이 시의장이 됐을 것이라며 부산고법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의회가 1심 판결 이후 첫 선거의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재선거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재선거 결과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의장 선거 결의에 대해 취소 사유가 인정됐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재선거가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 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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