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
김장환, 특검 조사 3회 불응…"증인신문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김 전 차관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 관련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5일 첫 조사를 했고, 특검이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첫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오는 18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사건 관련 고발이 있었을 때 성명불상으로 고발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를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해서 지금은 피의자로 되어 있다"면서 "피고발인이 워낙 많아서 우선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호주대사 임명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이날까지 세 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판 전 증인신문 등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 전 사장과 김 목사 모두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채해병 특검은 여태껏 김 목사 측에 대한 불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의미 없는 출석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목사는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중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을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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