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790원↑…월급여 253만990원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생활임금 산정 모델 등을 바탕으로 8개의 인상안을 검토한 뒤 위원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올해 1만1710원에서 3.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53만990원이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 국비 지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해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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