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타부처와 업무 충돌·중복…'차별시정' 권한으로 전문부처돼야"

기사등록 2025/09/16 15:33:49 최종수정 2025/09/16 16:58:24

국회입법조사처 여가부 개편과제 보고서

유일한 '대상별' 부처…"업무 중복 불가피"

"성평등 주무부처임에도 핵심 기능 분산"

"인권위 차별시정기능, 여가부 중심으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대로면 타부처와 업무 충돌 및 중복, 권한의 한계 등으로 '전문부처'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성평등과 관련된 차별시정권한 등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16일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그간 여가부에 제기된 지적,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 조사처는 여가부가 다른 부처들과 달리 '기능'이 아닌 여성, 가족, 아동 및 청소년 등 '대상'별로 이뤄져 전문부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부처 명칭에도 나왔듯 고용노동 정책을 담당하지만 여가부는 정책 대상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타 부처와 업무 범위 등에서 충돌이나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여가부의 여성경제활동지원은 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중복되고 성별영향평가 등은 기획재정부 업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은 법무부 및 경찰청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충돌한다.

특히 조사처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된 사무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되는데, 여가부의 권한, 인력, 예산 등이 비교적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의 주무부처임에도 핵심 기능은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다고 봤다. 성차별 등에 대한 차별시정과 구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의 차별시정은 노동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여가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가족지원도 마찬가지다. 관련 업무의 핵심인 아동수당은 복지부 관할이다.

이에 조사처는 "이러한 기능 분산을 그대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차별시정과 가족지원 기능을 제외한 성평등가족정책은 여성 또는 남성의 문제, 특정 계층의 문제로 축소되며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조직개편의 주요과제를 추렸다.

우선 여가부 혹은 성평등가족부에 차별시정기능 및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인권위로 분산된 차별시정기능 가리킨다. 조사처는 "장기적으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성평등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도, 여성경제활동촉진, 경력단절예방 등을 중심으로 부처 내 국과 실을 개편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대응에서도 여가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봤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존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조사처는 "부모급여, 모부성권 보호, 일가정 양립 이행감시 등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전문부처를 위해 성평등기능과 가족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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