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시범 사업, 울산·대전·충북 3곳 추가 선정

기사등록 2025/09/16 12:00:00 최종수정 2025/09/16 14:10:26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 지자체 공모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 시행 지역은 32개(광역 7개·기초 25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2027년 3월 자립 지원 시범 사업 본사업 전환에 앞서 시범 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 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과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했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자립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 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해 지역 사회로의 주거 전환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 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 법령 마련뿐 아니라,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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