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함양소식]

기사등록 2025/09/12 16:42:53
[함양=뉴시스] 함양군,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진=함양군 제공) 2025. 09. 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1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공무원들의 장애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의 채주희 강사가 초빙되어 ‘다름에 대한 고려와 존중’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악기 연주를 포함한 공연 형식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더욱 높였다.

◇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집중호우 피해 군민 재산세 감면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사진=함양군 제공) 2025. 09. 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7560건에 대해 31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군 관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이 이뤄진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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