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순창군은 2024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5개 시범수립 시군에도 포함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활, 정주, 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을 비전으로 6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다양한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용방안,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등 농촌지역의 기능재생을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순창읍과 떨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북서부지역(복흥·쌍치·구림면)의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의 인구 과소화에 대응해 16개 작은 거점 육성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군은 지난 3월 110억원 규모의 농촌특화지구 공모사업선정, 5월 370억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전북도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최영일 군수는 "기본계획수립은 보다 효율적인 우리군의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선도시군으로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북서부재생활성화지역(복흥, 쌍치, 구림) 및 농촌특화지구 세부지정 등에 대해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시행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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