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각급 학교에 '학생 유괴 예방 교육 계획'을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유괴 유형과 예방·대처 요령 등을 담아 조·종례나 하교 전 5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유괴나 의심 상황 발생 시 교육청·지원청·경찰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낯선 사람 응대법과 위급 상황 대처 요령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군산은 지난 10일, 전주는 11일 설명회를 마쳤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유괴 등을 포함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에 학교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 등 보호인력을 확충해 통학로와 학교 주변 순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점검 및 보완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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