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교체 시도, 당시 법률가 출신 의원 자문 구하고 당내 토론 거쳐"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 대선후보 교체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내 토론을 거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대선을 치르는 도중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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