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판단, 1심과 변동 없이 모두 동일
지난해 1월9일 업무회의 발언만 유죄 인정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정동영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23년 12월13일 발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 가능성만을 암시하면서 며칠 뒤 있을 여론조사에 20대로 참여해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총선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말만을 가지고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월9일 같은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의 경우, 이미 발언 이전인 같은 해 1월2일 공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 시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일상적 발언·통상 정치활동·당내경선 기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4일 기자회견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의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의적 해석이 필요한 발언을 한 해석으로만 봐선 안된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했던 내용은 단순 여론조사 독려, 20대로의 허위응답 독려, 20대 허위응답 독려 및 피고인 본인 지지호소 등으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적 의의를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이 발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죄 부분의 양형에 대해선 다선 의원임에도 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확성장치 사용으로 가해지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모두 고려한 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는 만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 및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지난해 1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관련 회사의 업무교육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4일에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당시 지지 호소와 관한 질문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거짓 답변한 점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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