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7분께 남원시 월락동의 사거리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7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씨의 오토바이는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하던 A씨의 1t 트럭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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