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위헌…즉각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5/09/08 14:11:23 최종수정 2025/09/08 14:38:24

"헌법 인정 기관 명칭을 법률로 변경…헌법 정신 거슬러"

"위헌적 논란 감수하며 명칭 바꾸지 않아도 개혁 가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소 및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09.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퇴직 검사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동우회는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우회는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며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히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르스는 일이며, 법 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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