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사직서 가결…시민단체 "해임 아닌 사임에 분노" 반발

기사등록 2025/09/08 13:21:10

"동성 동료 의원 추행 실형 받은 의원을? 자기 식구 감싸기"

8일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 '사직' 의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병헌 시의원. 2025.09.0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가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무소속 상병헌 시의원의 사직서를 받아 들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 의원은 이날 오전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오후 12시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대상자인 상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총 20명 가운데 19명이 무기명으로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상 의원에 대한 사직 처리가 가결 됐다.

19명 의원 중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사직에 찬성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이 의원직 박탈에 따라 시의회 재적 의원은 20명에서 19명으로 줄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공석이 된다.

상 의원의 사직서가 통과되자 여성단체는 시의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며 결과에 분노하는 반응이다.

송은영 든든성문화인권 센터장 "해임이 아닌 사임으로 가결된 부분에 대해 분노한다. 당 차원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로 비치고 있다"며 "성 비위로 징계가 될 인물이 갑자기 사임 처리된 부분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되다"고 밝혔다.

이어 "상 의원의 이번 일이 과연 사임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며 이런 것이 선례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며 "상 의원 사임 통과에 대해 오늘 다른 시민, 여성 단체들과 회의 후 향후 시위 등 잘못된 시의회의 판단에 항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상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상병헌 의원에 대한 사직 처리가 가결됐다. 2025.09.0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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