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이 만든 원안은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군의회는 수혜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군의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 범위를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대상인 65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안을 고쳤다.
무임승차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군이 75세 이상으로 추계했던 연간 사업비는 1억2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늘게 됐다.
군 관계자는 "2억5000만원을 들여 무임 승차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3월께 지역 노인 대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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