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에 "범죄 수사, 행정 기능 전락"

기사등록 2025/09/08 10:18:39 최종수정 2025/09/08 10:36:05

"혐의 있다고 던지는 사건 판단만 맡겨"

"경찰 대한 통제 제거…문제 해결 안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불가피"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된 데 관해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 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범죄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 거세된 법관과 유사한 준사법기관이 됐다"며 "수없이 많은 사건 중 일방이 혐의 있다고 던지는 사건에 대한 당부 판단만 하고 그나마 그중 다른 범죄를 발견해도 눈감으라는 것이니 말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제기·유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관한 검찰 수사 기능은 새로 생길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차 검사는 "왜 사법경찰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왜 신분이 보장된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검사가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며 "이제 검사는 우리가 배웠던 선배들이 강조해 왔던 검사가 아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든 못하든 검찰 보완수사를 할 수 있든 못하든 아무 관계 없이 말이다"고 했다.

그는 "1차 수사를 시작한 주체가 기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내세운 명분으로 보이나 무엇을 수사할지까지 미리 정해주고 중간 경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기간을 연장하니, 특별재판부를 만드니 하는 특검을 보면 최소한의 염치를 갖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검찰의 적극적·능동적·사전적 통제를 받아왔던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검찰의 1차 수사는 그런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건데 반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건 무슨 발상인가"고 반문했다.

차 검사는 대검찰청 지휘부를 비롯한 검찰 내부 선배들을 향해서도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이때까지 수사의 주재자라는 마음으로 수사를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영장을 보고 구속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유지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같은 검찰의 업무 처리는 앞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당연히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법으로 만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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