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9·7 주택공급 확대]

기사등록 2025/09/07 15:00: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

LH 직접 시행…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

노후임대 고밀 재건축…국공유지·유휴지 활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제안' 도입·물량↑

소음 규제·기부채납 개선…신축매입임대 14만호

부동산 수사조식 신설…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2025.05.13.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과 도심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연평균 27만호를 착공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LH 직접 시행…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

정부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연간 25만호가 공급되는 게 적정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15만8000호 수준이던 공급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1만2000호 늘린 27만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통해 37만2000호,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 재정비를 통해 3만8000호, 도심지 주택 공급을 통해 36만5000호,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통해 21만9000호,기타 주택사업을 통해 35만5000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선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종전 방식을 바꿔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고, 비(非)주택 용지도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7만5000호+α(알파)'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3기 신도시의 사업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한다. 사업 기간을 '2년+α'로 단축해 수도권에서 4만6000호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LH 직접 시행과 공공택지 용적률 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 제고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당초 계획인 25만1000호보다 12만1000호 늘어난 37만2000호를 착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노후임대 고밀 재건축…국공유지·유휴지 활용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하는 고밀 개발 방식으로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호를,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로 2만8000호를 착공한다.

가칭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 용지,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SOC를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000호+α'를 착공한다.

이와 함께 도봉 성대야구장(1800호), 송파 위례업무용지(1000호), 서초 한국교육개발원(700호), 강서구 기존시설 이전부지(558호) 등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복합개발로 4000호를 공급한다.

GTX-C 창동역, 대장홍대선 원종역 등 철도 역사 복합개발로 1인가구·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대학 유휴부지에 5년간 수도권에 500가구 규모의 연합 기숙사 4개소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제안' 도입·물량 확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호를 착공한다. 용적률 1.4배 완화 인센티브를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3년 한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도 확대해 수도권에 6만3000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가칭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 정비를 촉진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초기 사업비 지원, 조합 설립 특례 확대 등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소음 규제·기부채납 개선…신축매입임대 14만호

민간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시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 기준을 합리화하고, 연구용역과 업계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추진된다.

이밖에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 공실 상가·업무시설을 활용한 비(非)아파트 공급,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1000호 착공도 추진된다.

◆부동산 수사조식 신설…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아울러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사·수사 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불법·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수도권 과열 지역까지 확대하고,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나아가 주택 시장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도 추진된다.

이밖에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 40% 추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하향 등 가계대출 관리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