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

기사등록 2025/09/04 13:33:00 최종수정 2025/09/04 15:00:24

당헌 74조 '상당한 사유' 해석 두고 토론 있었던 듯

"추상적인 말이라서 보기 나름…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 결론은 났는데 그래도 한 번 숙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를 안 했던 몇 가지 쟁점이 2~3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 선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사유, 그게 과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상당한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보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등록을) 새벽에 한 게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러프하고 터프했느냐. 이런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대선을 치르는 도중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개인 SNS 및 방송에서 당내 분열 조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소명하겠다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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