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협약 체결
공단병원 재활의료서비스로 일터 복귀
근로복지공단은 4일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해운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공단병원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 및 직업병 심사 사례 공유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운영을 위한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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