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침입시도' 20대 송도男 즉결심판 논란…경찰 "고의성 없어 보여"

기사등록 2025/09/03 14:40:17 최종수정 2025/09/03 16:08:24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알몸으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을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4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을 벗어둔 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후 찾아오거나 연락해 주지 않아 내가 계속 전화를 걸어야 했다"며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거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대응에 불신을 느낀 B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구대 측은 "당시 현장에서 신속히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지구대로 동행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도 전달했다"며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결심판 회부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고, 피의자가 만취 상태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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