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1시56분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사거리에서 잠시 정차를 하던 중 앞서 가던 낯익은 차량을 발견했다.
2년전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했던 남성이 타고 있었던 대포차량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유인한 뒤 폭행을 가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이 대포차량이라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다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약 2년 뒤인 지난 7월18일 오후 창원대로에서 우연히 같은 차량을 발견했다. 2년전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가며 위치를 전달했다.
약 10분간의 추격 끝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에 막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고 현장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대포차가 고의적 범죄의 은닉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단순 폭행 등 비중대범죄로 분류되면 수배조차 내려지지 않아 수사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며 "2년간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폭행범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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