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수사단 압수수색 당시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과 통화
박정훈 대령 영장실질심사 당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통화
박 대령 측 "군사법원에까지 외압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원 출석 논란을 일으켰던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023년 8~9월 서 군사법원장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서 군사법원장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3일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김 전 단장과 서 군사법원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전화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긴 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같은 해 9월 1일 서 군사법원장이 유 전 법무관리관과 통화 사실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방문한 박 대령의 출입 방법을 두고 군사법원 및 군검찰과 박 대령 측이 2시간 이상 대치한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대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35분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측에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려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고 국방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평소에도 이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법원이 영내를 통과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군사법원이 (군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오늘 같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 국방부 후문을 허가된 인원만 들어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신경전 끝에 군 검찰단이 오후 12시께 박 대령을 대상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날 소동은 마무리됐다.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9일 박 대령에 대한 특검팀의 5차 소환 조사에 동석한 정구승 변호인은 "김 전 단장과 유 전 법무관리관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전후에 군사법원장과 소통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국방부와 검찰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까지 외압이 이뤄진 게 아닌지 특검이 조속히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서 군사법원장은 2022년 7월 1일 창설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초대 군사법원장을 맡았다. 2021년 8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군사재판 하급심 일부를 민간법원이 맡으면서 군사법원도 통합 및 개편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에게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던 군 판사 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목록에는 서 법원장을 비롯해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군판사 김종일 중령·김정길 소령, 박 대령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군판사 윤유중 중령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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