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법원에 박희영 항소심 재판 중지 요청
法 "조사위 결과 보고서 보고 추후 기일 지정"
유족 호소 "박희영은 1차 책임자…엄벌 처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4명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진행에 앞서 "지난 공판 진행 이후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가 들어왔다. 이미 증인 소환장을 보내 우선 이 기일은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참사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했던 팀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종료 후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도 신청을 받아들여 우선 재판을 중단한 것 같다"며 "이 재판부 역시 조사위 결과 보고서를 보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다.
지난 6월 17일부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본격 시작했으며, 이는 참사 발생 2년 7개월,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고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특조위는 서울고법에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55)전 용산경찰서장과 박 구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재판은 모두 기일 추정된 상태다.
한편, 이날도 법원을 찾은 유가족들은 재판 종료 후 재판부를 향해 원통하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박희영은 1차 책임자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가 최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던 것을 두고도 "(박 구청장은) 상 받으러는 당당하게 가서 웃었으면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구청장은 법원 방호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박 구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