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면세품인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63)씨에게 원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고, 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19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는 "피고인은 밀수입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지휘·이용해 면세점 직원을 통해 대리 구매하는 등 밀수입 수법을 사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불량한 진술 태도를 보였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양형에 관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관대한 판결들을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그 전후 사정이 다르고 사안의 성격 또한 달라 이를 그대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반복적으로 선고돼 온 점은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고, 면탈한 세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면세품 밀수를 예방해야 할 A씨가 지위를 악용했다"며 "1억7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들여와 죄질이 불량하고 직원들까지 형사처벌 받게 만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해 10월4일까지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의 요청을 받고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홍콩에서 A씨 대신 해당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는 당시 외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 제한이 없던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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