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네일샵에서 일하던 중 사장님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장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그 믿음으로 결혼했다"며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 이 결혼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물건을 던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며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미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돌연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별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A씨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다가와 배에 귀를 대고 느닷없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놀라 밀쳐냈는데 시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다.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오히려 '네가 아버지 유혹한 거 아니냐'고 막말했다"며 "급기야 자기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정말 이혼해 줘야만 하는 거냐?"라며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런 고소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며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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