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장이 시도 대표회의서 발의
"유휴 국가재산, 자율방법대 활동공간으로 활용돼야"
김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 치안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쇄된 파출소 등 유휴 국가재산을 자율방범대의 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건의안은 지난 22일 열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 시도대표회의에 이날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국무조정실, 한국자산관리공사,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율방범대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역 치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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