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13~14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총 165점을 압류하고 현금 60만원을 현장에서 발견해 즉시 체납세에 충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압류된 물품의 감정가액은 5800만원 규모로, 이달 6일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마쳤다.
시민들은 오는 9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전시장에서 압류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에서만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단순 확인만 가능하고 모든 응찰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